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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일권 양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고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양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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