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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진으로 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참혹한 현장

경찰, 방화범에 실탄·테이저건 쏴 간신히 제압

진주 아파트 방화 난동사건 현장 / 연합뉴스




방화 발생한 진주 아파트 / 연합뉴스


경남 진주 가좌동 소재 주공3차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주공3차 아파트 4층에 사는 안 모씨(42)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러고는 외부로 나가 “불이야”라고 고함친 뒤 아파트 2층 계단에서 대기했다. 당시 안 씨는 흉기 두 개를 갖고 있었다. 이후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런 과정에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깬 다른 주민 다수가 공포에 떨며 옥상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 등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 신고가 잇따랐다.

안 씨의 흉기 난동으로 74세 남성 황 모씨, 65세 여성 김 모씨, 12세 여성 금 모양, 신원 확인되지 않은 60대 여성 1명, 3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흉기에 의해 다친 5명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중 3명은 상처가 깊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들이나 40대 남성인 피의자 안씨보다 상대적으로 완력이 덜한 어린이, 여성들이 흉기에 찔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주민 8명도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불은 안 씨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복도 20㎡를 그을렸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불 탄 안 씨의 집 내부




진주 아파트 방화 난동사건 현장 / 연합뉴스


검게 그을린 진주 방화 아파트 / 연합뉴스


방화·흉기 난동 발생한 진주 아파트 / 연합뉴스


경찰은 안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안 씨에게 공포탄·실탄·테이저건을 쐈지만 안 씨 몸에 제대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안씨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횡성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안 씨가 현재 무직임을 확인하고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 안 씨 직업 경력과 정신병력 등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수사TF를 구성해 초동수사를 진행중이다. 진주경찰서 형사 39명이 투입되고, 지방경찰청 등에서 7명의 수사인력을 지원 받는다. 또 인근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전문상담관 23명, 피해자보호 인력 7명을 동원해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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