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대학, 대학원 졸업생이며, 졸업생의 경우 미취업자만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의 2019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이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 접수센터나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대학생 학자금’을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