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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음달 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샌드박스에 사전신청한 86개업체 외에 관심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금융회사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금융위는 금융혁신법 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지정대리인, 위탁서비스, 규제 신속 확인 등과 샌드박스의 차이를 설명할 예정이다.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안내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샌드박스 105건을 사전신청받았다. 이중 19건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해 심사를 마쳤거나 심사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86건은 일반심사를 거친다. 이에 5월초부터 정식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설명회, 컨설팅 등 현장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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