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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한국당, 檢공안2부 배당

민주당,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 추가고발

한국당 맞고발 사건은 미배당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 윤상현·정유섭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20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안2부는 선거·정치 분야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인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한국당 인사 20여 명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들이 국회법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공소서류 무효 등 혐의를 받는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29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 등이 국회법과 형법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한국당이 민주당 고발 이튿날 민주당 관계자들을 맞고발한 사건은 아직 배당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2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라며 대검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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