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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도어녹 미팅' 성과 발표…"한국 車관세 면제 요청, 잘 될 것 같다"

"새로운 관세도입 美경제도 타격"

워싱턴서 정부 관계자 만나 설득

"개정된 한미 FTA 양국에 윈윈"

'이행 스코어카드'도 정부 전달

지난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임스 김(오른쪽) 암참 회장이 길버트 카플란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차관과 ‘한미 중소기업센터’ 설립 협약을 맺은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미국 정부에 ‘무역확장법 232조(무역 232조)’를 한국에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결과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암참은 2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과 미 정부·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는 ‘도어녹(doorknock) 미팅’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의장은 “무역 232조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최종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미국 상무부 등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미국의 대 한국 상품 무역적자는 2016년 277억 달러에서 2017년 229억 달러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79억 달러로 줄어드는 등 공정한 무역관계가 설립돼 있다”면서 “개정된 한미 FTA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한 무역 232조를 한국에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암참은 개정된 한미 FTA가 양국에 ‘윈-윈’이 될 것이라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참은 최근 한미 FTA 주요 분야별 평가 내용·개선 방안 등이 담긴 ‘한미 FTA 이행 스코어카드’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존스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한미 간 경제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FTA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을 ‘글로벌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암참은 개정된 한미 FTA 가운데서도 ‘디지털 무역·금융서비스’ 분야의 내용이 ‘우려’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데이터센터가 반드시 한국 내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많은 회원사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모시고 금융권 회원사 간담회를 열어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암참은 정부 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암참은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체결한 ‘암참 한국 중소기업센터’ 설립 협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센터는 미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시장 진출과 관련한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존스 이사장은 “한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본토에 진출할 통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도 “이 센터를 통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제임스 김(오른쪽)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길버트 카플란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차관과 연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한미국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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