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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태 전 회장 구속

검찰 수사 탄력... 김성태 의원 소환 임박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늦은 오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12년 KT 공개채용에서 9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검찰이 KT에 자신의 딸에 대한 채용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 할지도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로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을 지시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10시30분께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남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 성시철 전 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 총 9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정점을 이 전 회장으로 꼽고 지난 한 달 새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다. 또 이 전 회장의 측근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을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5월 시작된다. 김 전 전무의 공소장에는 KT가 당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회장이나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 임원 추천자나 관심 지원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은 KT 부정채용 사건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채용을 청탁한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유력 정치인인 김 의원은 관련 수사를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원내대표도 최근까지 지낸 김 의원은 마지막에 불러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1월에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전 회장의 변호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맡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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