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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맞춤 등 10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 학원원장 '집행유예'

/연합뉴스




10대 여학생의 몸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 전직 학원원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대 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학원원장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원장으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지만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교실에서 B(18)양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갖다 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의 몸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 외에도 10대 여학생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1∼3차례씩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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