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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견제한 대법원 "삼권분립 손상 말아야"

윤한홍 의원에 "사법부 독립 손상 우려" 답변

논란 일자 "찬·반 입장 표명은 아냐"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해당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 집단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판사를 수사하더라도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 기구라는 점에서 권력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논란을 의식한 듯 현 공수처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낸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기구 설립 자체는 입법부의 소관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대법원은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가 한창 대치 중이던 지난달 27일 독일 출장에 나서 이달 6일 귀국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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