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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살해" 협박·난동 대학생 정신질환 앓아...중앙대 교수 "처벌대신 치료 받을 필요"

警, 협박죄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송치 예정

중앙대 본관 전경./사진제공=중앙대




자신의 수업을 맡은 교수가 말을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가족과 같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등굣길 버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중앙대생 A(26)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에게 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따라 어렵지만 경찰은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8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날 응급입원시켰다고 밝혔다. A씨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대학 2학년 때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최근까지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교수 B씨는 처벌 대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전날 밤 기자들에게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도 혹은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죽이겠다” “가족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 발언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십 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초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학생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는 A씨에게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경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검토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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