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그룹 임원 2인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백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삼성 사업지원TF 소속)와 서모 삼성전자 상무(삼성 보안선진화TF 소속)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부분이 본류인 분식회계의 규명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의 진두지휘 아래 유기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 및 참고인 직원들의 진술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속한 두 TF(태스크포스·비정규 조직)는 삼성그룹의 핵심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 회계 증거인멸과 관련해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구속했고 지난 3일에는 자택에 회사 공용서버를 보관하고 있던 삼성에피스 팀장을 긴급체포했다. 전날에는 삼성바이오 송도 공장을 압수수색해 바닥에 은닉된 수십 대의 노트북, 서버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같은 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삼성바이오의 보안 실무 책임자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께부터 수차례 회사 재경팀 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삭제·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검찰에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차원의 주도 아래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에피스 임직원이 구속되자 그들이 인멸하려던 증거를 (안씨가) 추가로 훼손한 정황까지 발견됐다”면서 삼성바이오 측의 증거인멸이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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