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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국유지 사용' 신격호 명예회장 울산 별장 원상회복할 것"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고향마을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대암댐 인근에 지은 롯데별장. /연합뉴스




롯데가 최근 국유지 불법 사용 문제가 제기된 신격호 명예회장의 울산 고향마을 별장과 관련해 원상회복 입장을 밝혔다.

9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에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신기리에 별장을 지었다. 하지만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 롯데별장 중 사유지는 4필지 6,000㎡ 가량으로 국유지가 훨씬 많이 차지한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롯데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 측이 원상복구 하지 않아 5년간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지난해까지 매년 변상금을 매기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변상금이 6,025만원이다.

롯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울산 신격호 명예회장 개인 별장의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는 추가로 “해당 국유지는 과거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사비로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신 명예회장은 1971년부터 옛 고향 사람과 함께 마을 이름을 딴 ‘둔기회’를 만들어 매년 5월 마을 잔치를 열었다.

롯데는 “신 명예회장이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연중 며칠에 불과하지만)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고, 특히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을 잔치는 참여 인원이 늘고,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겹치면서 중단됐다.

롯데는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신 사과드리며, 후견인을 도와 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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