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의 ‘부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기간 연장을 검찰에 건의할 방침이여서 이 구청장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이 구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여성 공무원을 직접 만나 피해자 진술을 들었다. 이들은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이 강체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이번 사건의 목격자를 조사했으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최소 4명 이상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이 구청장이 직장 상사일 뿐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그와 관련한 진술을 꺼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송치 전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이는 경찰이 최대한 피해자를 설득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이 구청장도 피의자로 조사하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 구청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이 구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연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이 신체접촉을 한 여직원들은 노조에는 “당시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를 표현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늘(20일) 검찰에 수사 기간 연장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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