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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RAV4 차주들, 14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국내 출시 모델엔 안전 보강재 없어 허위 광고

공정위, 한국토요타에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

차주들 "광고내용과 안전성 달라, 손해배상하라"





안전성 관련 ‘허위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차주들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됐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일 한국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 차주 29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4억원에 달한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RAV4를 판매했다. 당시 토요타는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광고했다.

하지만 토요타는 해당 차량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모델을 국내 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긴 했으나, 광고 내용을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국내 모델의 사양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 차주들은 “자동차의 안전성은 운전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데도 한국토요타는 안전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누락하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차량의 안전성이 광고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 돈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한국토요타는 유명 수입차를 구매한 원고들이 가졌던 차량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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