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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구간 3,000억→500억...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기준 5억→1.5억

■국회 법안들 어떤 게 있나





여당에서 법인·고소득자 증세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국회 내 계류 중인 법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호중 의원이 지난 2016년 9월에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500억원인 것이 특징이다. 지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되는데 과표를 500억원으로 낮춰 최고세율 적용 기업 수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는 연간 약 3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더니 기업들이 투자·고용을 늘리기보다 내부 유보금을 쌓는 데 몰두했으므로 정부가 세금으로 기업의 이익을 좀 더 많이 거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재의 4단계에서 2단계로 크게 단축하는 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다. 과표 2억원 이하에 8%, 2억원 초과에 20%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단순하게 설계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또 미국·영국·일본 등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해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과감한 인하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추 의원은 강조한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개편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법인세 체계다.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안만 발의된 상태다. 현재 과표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에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40%, 5억원 초과에 42%의 세율을 매기는데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5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세율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경우 연간 3조 9,518억원의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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