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몰래변론' 징계 변호사 과반이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은 '연고 선전' 징계 과반

[변호사 징계 10년치 살펴보니]

징계받은 전관 비중 24% 넘어

공직퇴임자 '도덕적 해이' 심각

수사기관 등에 변호사로 선임된 것을 숨기고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검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연 등 연고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했다가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절반 이상은 판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 건수 중 판검사 출신 비중이 4명 중 1명꼴로 공직 퇴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가 대한변협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2009년 1월~2019년 3월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몰래 변론으로 불리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금지’ 항목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28건 중 15건(54%)이 검사 출신이었다. 순수 변호사 출신은 12건, 판사 출신은 1건이었다. 이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몰래 변론을 통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만연하다는 얘기다. 몰래 변론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국회의원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전 변호사가 있다.





검사 출신이 많은 또 다른 징계 사유는 ‘수임제한’이다. 총 51건 중 검찰 출신이 23건(45%)을 차지했다. 공직에서 퇴임한 후 1년 동안 근무지 관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장은 “수임제한의 경우 협의회 조사에서 100% 걸리는 데도 자꾸만 위반자가 나온다”며 “‘전관 약발’이 서는 퇴임 직후 사건을 수임하면 억대 수임료를 받을 수 있어 과태료 수준인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몰래 변론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경우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징계가 9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판은 수사와 달리 몰래 변론이 불가해 대놓고 재판부와의 학연, 근무인력을 강조해 사건 수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 21건 중 13건이 판사 출신이었다. 세금 등을 이유로 신고 건수를 고의로 줄였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변호사 징계 건수(699건)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징계 건수가 169건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은 92건(82명), 판사 출신은 77건(63명)이었다.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판검사 출신 전관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의뢰인들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해서 의뢰인의 소망대로 처리된다는 실증적인 통계는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조 비리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은 만큼 수사기관이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법조 비리 단속 실적은 2016년 481명에서 2018년 83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4월까지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겠다 밝혔으나 드루킹 특별검사, 사법농단 수사 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