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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免, 서울점·신제주점 특허갱신 모두 ‘통과’

면세법 개정 이후 대기업 특허 연장 ‘첫사례’

업계 “정답지 공개...향후 심사에 반영할 것”

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사진제공=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이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모두 통과했다. 면세법 개정 이후 대기업 면세점에 부여된 특허권을 연장한 첫 사례로 면세업계는 이를 토대로 향후 특허 연장 심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 대기업 특허갱신 심사에서 신라면세점이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특허 갱신 평가는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 1,000점과 갱신 이후 5년간 신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1,000점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항목에서 600점 이상 획득하면 특허 갱신이 가능하다. 서울점은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에서 각각 765.01점·723.67점을 받았고 제주점은 각각 718.33점·754.55점을 획득했다.



업계에서는 신라면세점의 특허 갱신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심사 탈락 기준선이 600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신라면세점에 큰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은 1·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해외 사업도 순항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처음 이뤄진 면세점 특허 갱신인 만큼 타 면세 사업자들이 평가 항목과 점수를 분석해 향후 특허 연장이나 심사 준비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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