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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는 우리 땅’ 목소리 높인 충남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 촉구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갖고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아산만해역은 당진·평택항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도간 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으로 경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 해결됐고 이후 개발된 항만시설은 헌재가 확인해 준 경계에 따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도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당진·평택항은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항만으로 충남도와 경기도는 30여년 동안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회의 후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이 확인됐으나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행자부 장관 결정으로 충남도(당진·아산) 관할 지역 중 상당 부분이 경기도(평택) 관할로 귀속됐다./당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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