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준다. 지자체가 개별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국가적 이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교부세 규모를 더 늘리거나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처럼 개별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비례해 내년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나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 대상 돌봄 지원 등과 관련한 교부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도 확정해 6개 관련법이 9월 말까지 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지방소비세율이 21%로 높아지면서 지방세 재원은 8조5,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8조5,000억원 가운데 기능이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3조6,000억원과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으로 배분되는 9,000억원 등은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부과·징수부터 편성·집행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며 “올해 예산 신속집행 대상액의 58.5%를 상반기까지 집행 완료하고 국가추경 의결 시 지방 대응추경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