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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혐의 한국인에 고문 우려"...中인도 제동건 뉴질랜드 법원

홍콩 대규모 시위에 영향 촉각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의 광범위한 고문 관행을 이유로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의 중국 범죄인 인도를 거부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로이터통신은 뉴질랜드 항소법원이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중국에 인도하기로 한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중국에는 고문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으며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는 일이 통상적”이라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상하이에 갔을 때 20세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2011년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중국 정부는 그가 유죄라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뉴질랜드는 2015년에 김씨의 인도를 결정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범죄 피의자가 중국으로 인도돼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최초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중국 사법제도 아래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법원에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 측은 즉각적인 인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를 위해 뉴질랜드가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해 용의자를 중국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인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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