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외장재 시공 관리·감독 강화와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드라이비트, 벽돌 등 건축물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축물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은 주로 연결철물 시공불량·누락이나 건물 노후화로 외장재의 균열발생으로 인한 우수 침투 등이다.
시는 시공단계에서 외장재 시공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시 소유자와 공사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허가안내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한다. 또 감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외장재 시공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예정이다.
시는 유지관리단계에서 소규모 건축물(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 안전부분을 중점 점검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리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점검은 자치구에서 시민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으로 진행된다.
시는 2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 중 ‘구청장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때 일반적인 구조 안전성뿐만 아니라 외장재 안전관리 부분도 자재 파손, 균열, 들뜸, 누수 흔적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6월에 착수했다”며 “민간건축물 사고 유형, 건축물 유형, 안전관리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붕괴, 화재, 지진 대비 선제적·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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