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에어컨·김치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3D 도면 등 영업기밀인 핵심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강씨보다 먼저 이직해 설계도면을 빼돌린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며 “피해 회사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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