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옷을 라벨만 바꿔 국산 제품으로 위조한 뒤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수입의류 6천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는 저급 중국산 의류 6천946벌을 시가 약 7억원 상당의 국산 의류로 라벨을 바꿔달아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는 공급 물량을 채우지 못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산 의류를 본인 소유 봉제공장에서 라벨갈이를 해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눈을 속였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 가량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는 6만~7만원 대에 판매했고, 수입가격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는 130만원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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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천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관세청은 전국적으로 ‘라벨갈이’를 수법을 쓰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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