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폐수공동처리 업체, 염색·도금·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 174개 사업장과 △황구지천 △오산천 △반월천 △진위천 △광교저수지 △서호 △원천저수지 △남양호 등 수원·화성·오산 지역 하천 일대 72개 사업장 등 총 246개 사업장이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을 꾸려 진행한다. 도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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