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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심리 종결...대법, 이르면 8월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마무리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여섯 번째 심리기일을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를 일단 종결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어 심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쟁점에 대해 전원합의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가 심리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대법관들의 의견조율과 판결문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8월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구입한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도 핵심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역시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그룹 내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은 또 다른 변수다. 이 의견서에는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도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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