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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선임기자의 관점] 밤샘 게임 등 통제력 상실...1년 넘게 일상에 지장 주면 '중독'

■WHO의 진단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를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의 하나로 보고 핵심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30여개국의 의학·정신의학·심리학·보건학 전문가 등 70여명으로 자문회의를 꾸려 각국의 연구·임상 사례 등을 검토해 정립한 것이다.

새 국제질병분류(ICD-11) 체계에 명시한 게임사용장애는 온·오프라인 게임(디지털 또는 비디오 게임)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세 가지 행동 패턴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환자로 진단·치료한다. 세 가지 행동 패턴은 △게임 시작·빈도·강도·지속시간·종료 등에 대한 통제력 상실 △갈수록 다른 취미나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 부여 △개인·가족·사회·교육·직업 등 중요한 영역에서의 부정적 결과 발생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하거나 게임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다. 다만 세 가지 행동 패턴을 모두 보이고 증상이 심각하면 지속기간이 12개월이 안 돼도 진단할 수 있다. 게임 시간이 많다고 게임사용장애로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밤새 게임을 하느라 학교를 자꾸 빼먹다가 그만두는 청소년, 게임에 방해된다고 아기를 때리거나 방치하는 부모, PC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만 하다 숨지는 청소년이라도 요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게임중독 여부를 의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WHO의 핵심 진단기준을 토대로 각국이 정의한 평가·진단기준과 진료지침을 적용하고 일상생활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측정해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진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평가·진단·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독을 진단하는 핵심기준은 자기통제력이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중독은 점점 제어능력을 상실하는 뇌 질환이다. 중독에 빠지면 극단적 쾌락을 탐닉하는 뇌로 바뀐다. 게임 시간·횟수가 많아도 그만해야 할 때 멈출 수 있다면 중독은 아니다.

최정석 서울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하루 6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중독군과 2시간 미만 게임을 하는 일반인군의 뇌파를 휴식 상태에서 측정했더니 중독군은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감정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타파의 크기가 일반인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인보다 알파파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우울감·스트레스에 취약했다. 게임중독자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판단력·기분조절과 관련된 두정엽 일부에 과부하를 줘 해당 부위가 붓고 기억력·집중력이 떨어지며 감정·충동조절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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