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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생일에 아내 잔혹살해한 남편 징역25년 확정

난치병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법원 "인정 안돼"





큰 딸의 생일 날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고씨의 딸이 고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씨의 딸이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함에 따라 범죄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고씨의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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