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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음주진료’해도 처벌 못 한다?…의료법 개정 논란 재점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전문의 ‘음주 진료’로 의료사고 냈다는 의혹 제기돼

의료법상 ‘음주 진료’ 처벌 명시한 조항 없어…2014년 개정안 발의됐으나 불발

의사협회 “형사 처벌보다 면허관리제도 도입 필요 ”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음주 진료’를 하다 의료 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음주 진료’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한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A 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직 근무 중 상습적으로 음주했으며 지난해 2월 미숙아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다는 내용을 22일 보도했다. 생후 일주일 지난 체중 0.75㎏의 미숙아를 체중 75㎏인 것으로 착각해 혈당 조절 약인 인슐린 용량을 100배나 투여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슐린 과다 투여로 환자는 쇼크를 일으켰으며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전공의가 당직 중 음주는 물론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실제 의료법상 ‘음주 진료’를 처벌하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대신 의료법은 의사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 진료에 대한 형사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대형병원 소속 성형외과 전공의 A 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를 수술해 사회적 파장이 일은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찬열 의원은 그 해 12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의사가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음주 진료’ 형사 처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측은 “법제화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뿐 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체계적인 면허관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허관리사업이란 처벌과 별개로, 의사협회 차원에서 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면허 정지 등 처벌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민·형사 처벌만 존재할 경우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해당 의사는 진료를 이어갈 수 있지만, 면허관리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신속하게 해당 의사의 의료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협회 측은 “영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형사 처벌과 면허관리사업을 별개로 진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면허관리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전부터 면허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료 행위 관련 형사 처벌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협회 측은 “형사 처벌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의 쟁점은 ‘의사로서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사고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순간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꺼리게 될 수 있는 만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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