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령 개정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 전에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 해결,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들어갔다. 이는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를 만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서비스 이용 전보다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면접교섭 서비스 참여자의 양육비 이행률은 2016년 60%에서 2017년 88%, 2018년 90%로 증가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됐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양육비 이행 중요성에 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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