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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없이 다른남자 만났다"며 여자친구 무참히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연합뉴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흉기를 들고 A씨의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그는 잠들어 있던 A씨를 깨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해제하라며 폭행하고, 도망치는 A씨를 붙잡아 담뱃불 등으로 가혹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 결혼해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하고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수십 차례 찔러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도 강조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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