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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규모 배당 후 다시 지분 취득…삼양오너家 석연찮은 거래

장부가 대비 58억 싸게 매입





삼양바이오팜이 삼양홀딩스(000070)에 759억원을 배당한 직후 삼양그룹 오너 일가가 장부가치가 하락한 삼양바이오팜 지분을 사들였다. 삼양그룹 측은 ‘정상적인 지분거래’라는 입장이지만 모회사에 대한 과다배당과 지분확대 과정이 석연치 않다.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양바이오팜은 지난해 영업이익(83억원)의 9배가량인 759억원을 100% 지분을 보유한 삼양홀딩스에 배당했다. 배당 재원은 지난 2017년 JB금융지주 지분을 그룹사인 삼양사에 매각한 뒤 받은 774억원이다. 삼양홀딩스 지분은 김윤 회장(4.82%)을 비롯한 삼양 오너 일가가 41.71%, 김상하 삼양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양영재단이 5.2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 배당으로 삼양바이오팜의 장부가치는 2017년 말 2,303억원에서 1,575억원으로 줄었다. 장부가치 급락 이후 삼양사 오너 일가는 지난해 8월 삼양바이오팜 지분 6.29%를 약 126억원(장부가+프리미엄 25억원)에 사들였다. 배당 전 지분 취득을 시도했다면 184억원의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배당 전에 지분을 매입했다면 보유 지분에 따른 배당 수익을 받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배당 실시 후 외부평가기관의 거래가격 평가를 통해 공정가격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삼양 오너 일가의 삼양바이오팜 지분거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오너 일가의 지분취득 시기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상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의혹을 보낼 수밖에 없다. 삼양바이오팜이 매년 10% 넘는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최근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성장세를 가속화해 향후 상장 시 주주들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에서 보유한 주식을 팔아 배당을 실시하고 장부가치가 낮아진 후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양바이오팜 측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지분율 변동과 관련해 별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삼양바이오팜이 비상장 주식이라 별도 공시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외시장 거래도 없어 일반인들은 지분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만 삼양그룹 측은 지난해 3·4분기 사업보고서에 한 줄 설명으로 ‘당 분기 중 지배기업인 ㈜삼양홀딩스는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종속기업인 ㈜삼양바이오팜 지분 6.29%를 126억8,800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라고 적시했다. 또 관련 보고서에 삼양바이오팜 지분을 사들인 오너 일가 10명의 취득액을 각각 명기해놓았다.



삼양바이오팜의 장부상 가치 또한 지난 2017년 말 2,303억원에서 지난해 1·4분기 말 1,575억원으로 줄었으며 올 1·4분기에는 1,543억원까지 떨어졌다. 향후 지분가치가 더 하락할 경우 삼양그룹 오너 일가의 추가 지분매입 시도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삼양바이오팜은 2011년 삼양홀딩스가 출범하면서 삼양사의 제약사업 부문이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업계에서는 삼양사 오너 일가가 확보한 삼양바이오팜 지분가치는 이후에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상승세도 가파르다. 삼양바이오팜의 2015년도 영업이익은 21억5,000만원이었지만 4년 뒤인 지난해는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107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626억원에서 909억원으로 50%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양바이오팜이 수년 내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서 암 백신 개발을 주도했던 조혜련 박사를 삼양바이오팜 연구소장으로 영입해 신약 개발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삼양바이오팜 측은 약물전달시스템(DDS)을 적용한 항암제나 신규 항암 신약 등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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