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 2,389명을 발표한다.
2,389명 가운데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 신혼부부Ⅰ(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은 289명, 신혼부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는 100명이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12월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2,500만원 이하(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하,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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