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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포털·게임업체, 긴급구조기관에 자살위험자 개인정보 제출 의무화

앞으로 인터넷 포털과 게임업체 등은 경찰과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포털, 커뮤니티, 블로그, 게임, 온라인쇼핑몰 등이다. 제출하는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메일, 위치정보 등이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를 나타내거나 이를 실행할 계획을 표현해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위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살위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예방접종이나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했지만 이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중증에 사망 일시보상금 전액인 4억1,800만원을 지급하고 경증은 전액의 55%인 2억2,990만원을 지급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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