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도 취소...출범 이후 처음

[한일 경제전쟁 악화일로]

강제징용 판결 기업 포함도 한몫

日 내부서도 "WTO협정위반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제교류 행사가 양국 관계 악화를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는 8월 개최 예정이던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가 취소돼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동해안을 마주한 양국의 지자체와 경제인 단체들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다. 이 행사는 산업부와 일본의 중부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해왔으며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가 함께 주관했다.

행사가 취소된 것은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 때문이다.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던 일본 기업 중 강제징용 판결과 연관된 기업이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두 달 전부터 행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며 “복잡한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일본과의 대화 창구가 완전히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본 언론을 통해 대한(對韓) 경제제재 사실을 접하는 데서 보듯 양국 정부 간 대화 창구는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본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 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을 해도 수출 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나가 교수는 이번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안보상의 예외가 인정되는 21조를 염두에 두고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그러나 이 조항이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미국처럼 타국에 정책변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조치를 사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박민주기자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