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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민 법률기관이 '편법임금' 주다니

조권형 사회부





“기존 소속변호사와 다른 임금 체계를 가진 임기제 변호사를 늘리려 하는데 변호사들의 반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언젠가 변호사들이 받는 연 20억원 상당의 소송성과급을 상급기관에서 문제 삼으면 예산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한 일반직 직원은 최근 기자에게 100여명의 소속변호사들이 받는 소송성과급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변호사들에게 최대 3,000만여원가량의 임금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막은 이렇다. 소송성과급은 민사소송을 대리한 대가로 공단이 여러 기관에서 상환받은 보수를 재원으로 한다. 공단 변호사들은 직군별로 이 보수를 한데 모았다가 분기별로 분배한다. 변호사별로 승소율·미제사건율·처리사건수·변호사보수 상환결정액 등을 평가받아 기준금액의 80~130%까지 6단계로 차등 지급받는 것이다. 변호사 가~다급 중 가장 높은 가급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최소 1,920만원에서 최대 3,1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소송성과급은 성공보수의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액 이상이 정기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돈은 퇴직금에도 산입된다. 그런데 이 임금이 인건비 예산이 아닌 사업비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깐깐하니 편법으로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소송성과급은 사업비 내 ‘민사소송 구조비’ 항목으로 편성돼 있다고 한다. 기재부에서 사업비 항목까지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 2015년 국회 답변서에서 소송성과급에 대해 “우수한 변호사를 확보하고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성과급이 그런 목적에 기여한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또 공단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검사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여태까지 공단과 변호사들은 이 같은 소송성과급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알고도 쉬쉬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서 감사원과 기재부 등으로부터 소송성과급이 재직기간에 따른 정액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차등 지급 구조로 바꿨을 뿐 예산 주머니는 그대로 뒀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예산의 편법성을 인지하고 이번 3·4분기에 예정된 공단 감사에서 소송성과급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은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 같은 편법을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한다. /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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