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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상반기 유치액 223억…누적액 1,700억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유치한 외자가 최근 1,700억원을 돌파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유치액이 223억원으로 전년 동기(123억원) 대비 81.3%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5월 도입 이후 누적액은 1,70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유치 금액은 2013년 13억원, 2014년 205억원, 2015년 387억원, 2016년 240억원, 2017년 188억원, 2018년 450억원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대상에 외국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이 5억원 이상(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 15억 이상 고액 투자자(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에게는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현재까지 거주(F-2) 자격 취득자는 750명, (F-5) 자격 취득자는 16명이다.

법무부는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홍보를 위해 매년 해외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설치해 투자이민 절차를 안내했다. 지난 3월에는 15억원 이상 고액투자자의 가족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투자된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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