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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세 번째 협의 요청도 거부

자산 매각 돌입시 日 추가보복 우려

지난 12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우리측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오른쪽 앞부터) 무역안보과장·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 일본 측 대표인 이가리 가쓰로(왼쪽 앞부터)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 등 양국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 측이 요구한 시한인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지원단체는 원고 측이 협상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전날까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3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 중 지난달 요청 때에는 7월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불응 시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었다.

원고 측은 이미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압류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쓰비시는 그동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고만 밝히며 판결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왔다.

만약 원고 측이 자산 매각 돌입시 일본의 추가보복이 우려된다. 지난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일본 정부는 원고 측의 후속 조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추가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18일까지 제3국 위원 인선에 응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위 제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18일이 지나고, 미쓰비시 소송의 원고 측이 자산 매각 신청 등 구체적인 조처를 하는 것을 계기로 추가적인 보복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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