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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사고…경찰 왜 윤창호법 적용안했나

초기저사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만 적용…검찰 약식기소 그쳐

피해자, 대전지방경찰청장 상대로 재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지난해 12월, 서초경찰서 교통경찰의 음주단속이 한창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




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초기 조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2달 넘도록 치료를 받은 피해자 고모(59)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2시 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네거리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직진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고 씨를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 앞 유리는 파손되었고, 충격으로 인해 고 씨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졌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25)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00%였다. 경찰은 5월 중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에 그쳤다. 경찰이 초기 조사에서 음주운전 인명피해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지난 연말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위험운전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이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일 때 위험운전 치사상을 적용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라며 “피의자 조사 내용을 보니 ‘사고 처리됐다’고 진술했고, 운전자는 ‘정신 못 차릴 정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정황으로 봐 적정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이 오히려 운전자를 두둔한다며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가중 처벌하는 게 맞지, 경찰이 윤창호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강화 단속 기준·처벌 강화 내용/경찰청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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