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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배우라고 보냈다" 장애아 코피노라며 필리핀에 버린 부모 변명은…

필리핀에 맡기며 아이 이름, 전화번호 바꿔

4년 방치된 아이 장애 심해지고 왼쪽눈 실명

/연합뉴스




정신장애 아이를 코피노라고 속여 필리핀에 버린 부부가 4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아이는 홀로 남겨진 사이 장애가 악화되고 한쪽 눈까지 실명했다. 또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11월께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 C(당시 10살) 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현지 한인 선교사에게 맡겼다. C군을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인 A씨는 “엄마가 없어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천500만원을 주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앞서 A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출국 전 아이 이름과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후임으로 부임한 선교사가 공격적인 성향과 불안증세가 있는 C군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려고 연락할 방법을 찾았으나 쉽지 않았다. 그는 결국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아빠가 C군을 버린 것 같다’는 내용의 사연을 올렸다.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군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고 수소문 끝에 A씨의 소재를 알아냈다. 그 사이 마닐라 지역 보육원 등에서 4년간 방치된 C군은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돼 소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은 실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2011년 경남 한 어린이집과 2012년 충북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원을 주고 C군을 맡긴 뒤 각각 1년가량 방치하다가 어린이집과 사찰 측 항의를 받고서야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어린이집과 사찰에 아이를 맡길 때 C군의 나이, 보호자 이름, 주소 등을 숨기고 연락처만 남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동 방임·유기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A씨는 앞선 2010년 7∼8월 유기 목적으로 네팔 전문상담기관에 C군을 3주 정도 맡긴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두 차례 국내에 유기했다가 실패하자 결국 해외에 유기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유기 방법이 더욱 치밀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들 여권을 만들거나 어린이집에 직접 데려다주고 필리핀에 후원금을 보낸 엄마 B 씨를 아동 방임·유기 공범으로 보고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비정한 부모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부모가 장애 아이를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유기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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