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도는 증가 요인에 대해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000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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