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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사실 경찰에 통보? 인권위 "부적절" 의견 표명

환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 퇴원 사실 경찰에 통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리 위해 마련한 법 개정안

국가인권위 "일부 부적절한 내용 담겨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한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검토하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는 의견을 17일 내놨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도 포함됐다.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권위는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라는 판단만으로 개인 의료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 의료기록을 수집·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지나치게 완화된 절차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 방해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을 두곤 업무 수행 방해자는 강제입원을 당하는 환자나 그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입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건 사안에 따라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처벌 정도가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과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안에 대해선 “현행법상 절차를 지금보다 실효화하겠다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견 없음을 표했다. 응급입원과 관련해 경찰이 출동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동행을 의무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행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조사 및 질문 권한은 피신고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목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문이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인력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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