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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삼바 '분식회계' 갸우뚱..또 퇴짜맞은 檢

■ 기로에선 삼바 수사

20차례 압수수색 첫 '본류' 겨냥에도

법원 "회계처리 등 다툼의 여지"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다시 기각

檢 "혐의 명확" 영장 재청구 검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2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고 김 대표에 대한 두번째 영장마저 법원으로부터 또 퇴짜를 맞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2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경영혁신팀장 심모 상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김 전무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심 상무는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초범인 점’이라는 이유를 추가로 제시했다.

법조계에선 이 가운데 ‘주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 주목한다.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에 삼성바이오의 2015년 말 4조5,000억원 고의 분식회계 혐의와 이를 근거로 작성한 거짓 재무제표로 상장한 혐의를 적시했기 때문이다.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전자 임직원 8명을 구속했으나 이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따라서 법원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법하게 변경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유보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제재 효력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김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번 사건과 바이오 산업의 미래 및 국내 경제 상황 등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해 두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수사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월22일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이 8개월여간 삼성그룹사에 대해 2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이어왔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 측은 김 대표 등의 영장 기각에 대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수사는 물론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에피스 분식회계가 결국 2015년 9월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이 점점 명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영장 기각이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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