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모씨가 22일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이번 항소심에서야 증인석에 앉게 됐다.
윤씨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다가 “일단 선서를 하고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다”는 재판부의 설득 끝에 증인 선서까지만 마쳤다.
윤씨는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어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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