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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선정부터 라돈 점검…LH, 방사성 물질 가이드라인 시행

'방사성 물질 저감' 국내 최초 수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내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재선정 단계부터 라돈농도 관리에 나선다.

LH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중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일부 아파트 건축자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되는 등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LH는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부터 라돈 방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와 작년 12월부터 주요 건축자재별 방사성 물질 농도 조사, 문헌조사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 기술심의, 6월 자재 제조사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라돈 외에도 건축자재에 포함된 여러 자연 방사성 물질의 관리 기준을 담았다. 주요 관리대상 자재는 콘크리트, 벽돌, 도기류,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로 실내에 설치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종이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서 정한 148Bq/㎥ 이하다. 정부는 이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TF(국토교통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중이다.

LH는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에 앞서 이날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주요 제조사 및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자재별 세부내용, 시공 중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련 국민적 요구에 건설기술이 부응할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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