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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승인 KCGI "조원태·조현민 만나자"

당초 시장 예상대로 공정위 결합신고 승인

KCGI, 승인 계기 "한진칼 경영진 8월 중 만나겠다"

주주와 했던 약속 점검 의사 밝혀

한진그룹 "검토해보겠다" 원론적 답변





한진(002320)그룹 지주사 한진칼(180640)의 2대 주주인 KCGI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받았다. 형식적 절차였지만 주주로서 자격을 인증 받은 만큼 KCGI는 곧 바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게 8월 중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갈지 주목된다.

KCGI는 25일 “공정위가 그레이스홀딩스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한진그룹의 낙후된 지배구조 개선, 저평가된 기업가치 제고, 고객 만족도 개선 및 사회적 신뢰 제고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의 비상장주식 20%, 상장 주식 15%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KCGI 역시 이런 조건에 해당, 6월 말 공정위에 관련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한달 여간 심사해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통해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이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인을 내준다. 이번에도 무난하게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KCGI는 이번 승인을 통해 한진칼 2대 주주로 공식 인정을 받은 만큼 경영진에 공개 회동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KCGI는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한진칼 조원태 대표이사와 조현민 전무를 상대로 글로벌 경영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한진그룹 경영진의 전략을 듣겠다”며 “한진칼의 책임경영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KCGI는 “8월 중 회동을 할 것을 제안하며 8월 2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KCGI는 회동이 성사되면 강성부 대표와 김남규 부대표(그레이스홀딩스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현동 부지 매각 등 한진그룹이 2월 시장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한진그룹 중장기 비전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KCGI가 제안한 ‘한진그룹의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에 관한 새로운 경영진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6월 21일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4.3% 취득 사실이 알려진 후 한진칼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펀딩이 쉽지 않은 KCGI가 공개 회동을 제안해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그룹 경영층이 KCGI 관계자들을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요 주주의 제안인 만큼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한진그룹 경영층이 회동을 통해 얻는 실익이 낮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델타항공 등장과 한진칼 주가 하락으로 조급한 쪽은 KCGI”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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