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멀리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4시20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B(65)씨를 주먹과 손으로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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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시작되자 B씨는 차를 도로에 세웠지만 A씨는 차가 멈춘 뒤에도 약 6분간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B씨는 얼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도로에 정차한 택시를 이상하게 여긴 한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도착해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먼 길로 돌아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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