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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효자 '마을기업'에 행안부, 올 예산 156억 지원

운영·마케팅·판로확대 도와

2011년 당시보다 매출 8배↑

일자리도 6배 이상 창출해

제주 서귀포시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을기업 ‘무릉외갓집’ 관계자들이 상품 배송을 위한 포장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




정부가 지역경제 살리기의 효자로 평가받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5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곳에 대해 운영비용과 홍보·마케팅, 판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사업에 선정된 지역들에 호응이 높다. 행안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마을기업의 요건은 지역성·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 등 4가지 요건을 기본으로 회원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이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은 1,592곳으로, 행안부는 2011년부터 마을기업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마을기업들이 올린 수익은 총 1,645억원에 달하며 1만9,26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 2011년 총 매출이 196억원, 일자리 창출은 3,14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년 동안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각각 8.4배, 6.1배가 성장했다. 지역경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마을기업은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설립 목적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정을 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3년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마켓 등에 진출할 수 있는 판로도 도와준다. 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조언과 홍보·마케팅도 지원한다.



마을기업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자활기업과 더불어 이른바 ‘4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불린다. 이 4대 사회적경제기업 중 마을기업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실정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지난 5월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마을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제도적·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행안부는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마을기업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10년을 위한 발전방향 수립 및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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