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룹 빅뱅의 대성(30· 본명 강대성) 소유 빌딩의 유흥업소 관련 의혹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빅뱅 대성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해봐야겠다”며 “서울청에서 객관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성 소유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 업주 4명은 입건돼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한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나머지 3곳은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돼 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불법 사항이 적발됐지만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현장을 적발할 경우 건물주에게 통보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어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찰은 대성에게 불법 영업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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