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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인상

8월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캠페인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4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행 1주차에는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26.9%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가장 최근인 14주차에는 78.2%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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