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캠페인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4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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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행 1주차에는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26.9%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가장 최근인 14주차에는 78.2%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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