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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안 한다"던 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 검찰 항소에 결국 '맞항소'

19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약혼자 박유천과 함께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하나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황하나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황 씨가 공범인 가수 박유천(33)과 달리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하나는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에 “항소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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